'부동산 정책', '집값 폭등', '대출 증가'. 요즘 뉴스나 인터넷 기사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모두 집값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실 이러한 내용은 요즘 문제라고 보기는 그렇고 부담스러운 집값으로 인해 내 집을 마련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집 한 채를 사기위해 대출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경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집값은 떨어지지 않으니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자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욱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집을 조금이나마 구하기 쉽도록 만든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청약제도입니다.

 

청약가점제 계산 - 청약제도

 

 

 

청약제도를 알기 전에 청약통장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청약통장이란 주택법에 근거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자금을 저축하도록 만든 통장입니다.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는데요. 청약가점제 계산을 통해 우선순위가 높은 분들에게 당첨기회를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약가점제 계산 - 관리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청약신청을 해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는 제도는 내 집마련이 절실한 분들에게 아주 좋은 제도인데요. 하지만 청약통장에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당첨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당첨에 확률을 높이기 위해 청약가점제 계산을 하고 꾸준히 관리하여 돈을 저축해두어야 합니다.

 

 

 

 

청약가점제 계산 - 중요성

 

 

 

청약통장 당첨은 곧 청약가점제 계산에 좌우됩니다. 이 계산을 통해 점수가 높은 분이 우선순위에 들게되고, 우선순위에 든 분들 중에서 당첨순서에 따라 주택이 먼저 공급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청약가점제에 맞게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청약가점제 계산은 1순위 청약자들 중에서도 경쟁이 있을 경우에 무주택기간, 분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됩니다. 이 때 산정된 가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게 되는데요. 위 세가지 요건을 합산하면 총 84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준과 점수가 나뉘게 되는 걸까요?

 

청약가점제 계산 - 무주택기간

 

 

 

무주택기간의 판단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만약 이전에 주택을 보유한 경험이 있다면 소유한 주택을 판 날짜로부터 그 기준을 정해 청약가점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 때 청약통장 가입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여 30세 미만의 미혼 무주택자는 0점으로 산정됩니다.

 

 

그리고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한 경우라면 혼인 신고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기간으로 계산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자신 또는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이 4년 8개월 이상이면 10점을 받게 됩니다. 무주택기간 청약가점제 계산은 최대 15년 이상 32점 만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청약가점제 계산 - 부양가족수

 

 

 

 

다음 청약가점제 계산 기준인 부양가족수의 범위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통장 가입자의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말합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미혼)이 해당되는데요. 만약 부양가족 중에서 주택소유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며, 계산을 할 때 본인을 제외합니다. 최대 6명까지 부양가족수로 인정하게 됩니다.

 

 

 

 

 

 

 

만약 부양가족수가 본인 외에 아무도 없다면 5점인 최저점수를 받게 됩니다. 또한 부모님과 배우자, 고등학생 자녀 1명이 있다면 4명이므로 25점을 받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를 포함해 결혼한 딸과 사위와 함께 살고 있다면 배우자만 부양가족으로 들어가 1명인 10점을 받게 됩니다. 부양가족수의 청약가점제 계산은 최대 35점을 받게 됩니다.

 

청약가점제 계산 - 청약통장 가입기간

 

 

 

 

마지막 청약가점제 계산 조건으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현재로 두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통장에 적힌 최초 가입일을 참고하여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청약통장을 전환하거나 예치금 변경 및 명의 변경을 해도 최초 가입일로 계산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산정점수는 최대 17점 만점으로 계산되는데요. 최저 6개월 미만부터 1점으로 계산되어 최대 15년 이상 만점 17점으로 계산됩니다.

 

 

이 모든 조합을 따져보면 청약가점제로 최대 84점을 받을 수 있으니 만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잘 관리해서 많은 점수를 받아 우선순위에 해당되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대주 변경방법 알아보자  (0) 2020.08.24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