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나훈아 근황이 궁금하네요.
사실 나훈아에 대하여 과거에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나훈아에 대하여 오해를 한 것 같네요.
나훈아 이혼소송 재판결과 및 그 이후 나훈아 아내 정수경의 행동을 보면 좀 묘한 구석이 있으니까요(나훈아근황).
일단 나훈아 이혼소송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먼저 나훈아 정수경 부부는 이미 이혼을 한 사이입니다.
2011년 나훈아 부인 정수경이 미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고, 미국 법원은 정수경의 손을 들어줘서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한 것이죠.
하지만 한국 법원에서는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나훈아 정수경은 한국에서는 여전히 부부인 셈이죠.
참고로 한국과 미국 법리의 차이점
한국은 유책주의 - 바람을 피우는 등 배우자 중 한쪽 당사자에게 결혼생활 파탄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을 때, 그 상대방에게만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이혼을 엄격하게 제한해 가정을 유지하게 하고, 또한 결혼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한다.
미국은 파탄주의 - 결혼 생활을 누가 파탄을 냈는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면 이혼을 허용함.
실제로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청구권을 가짐
나훈아 아내 정수경 사진(최근 사진)
정수경은 2011년 한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약 2년간의 재판 결과 패소하게 됩니다(정수경 나훈아 대법원 판결 결과).
재판부: "원고(정수경 씨)가 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정수경)가 부담한다."
사실 재판 전에 정수경의 주장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수경: "나훈아가 수년째 연락을 끊었다. 게다가 자녀 부양비와 생활비도 주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나훈아는 반박합니다.
나훈아: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해보면 될 것이다.(정수경의 주장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두 사람의 주장이 첨예하게 부딪히는데, 대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흥미로운 구절이 나옵니다.
재판부: "나훈아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한 행위를 했다거나, 혹은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즉, 당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수경이 이혼소송을 내 사유중에는 '생활비와 자녀 부양비'외에도 '배우자의 불륜 혹은 부정한 행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수경 측은 이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한 것이죠.
(혹은 나훈아가 원래부터 무죄였는데, 정수경이 이혼하기 위하여 무리한 주장을 펼친 것일 수도 있음)
나훈아 부인 정수경 사진
어쨌든 정수경의 '생활비와 자녀 부양비'를 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정수경의 거짓말'로 판별이 난 셈이죠.
나훈아의 주장처럼 통장내역을 확인한 재판부가 나훈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정수경의 주장처럼 나훈아가 수년동안 자녀 부양비 및 생활비를 보내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니까요.
나훈아 가족 사진
그런데 이렇게 2013년에 재판이 끝난 사항인데, 정수경은 또다시 이혼소송을 냅니다(2014년 10월).
정수경 측: "대법원 판결 이후 1년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나훈아 측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 나훈아가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할 의지가 없어 보이기에, 다시 소송을 냈다."
그런데 첫번째 이혼 소송과 달리 정수경은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정수경: "우리 아이가 많이 아픈데 그런 와중에도 아빠한테 연락을 할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비참했다. (그 때문에) 더 강한 의지를 갖고 이혼을 결심을 하게 됐다."(나훈아 아들 암투병)
정수경: "아버지라면 아이에게 전화해서 괜찮냐는 등 안부는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나훈아가) 아들의 투병 소식을 듣고도 연락을 하지 않아 큰 충격을 받았다."
즉, 정수경은 언론 인터뷰를 피했던 첫번째와 달리 두번째는 가족사를 공개하면서 적극적으로 나훈아를 압박합니다.
대중가수인 나훈아게 대하여 여론의 압박을 가하려는 속셈이 아닌가 하네요.
나훈아 아내 정수경 사진
참고로 두 사람 사이의 두번째 이혼소송에서 관건은 바로 '재산분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수경: "최근 나훈아와 따로 만나 이혼 협의를 하려 했지만, 나훈아가 "내가 너에게 이미 천억원에 이르는 돈을 주지 않았냐?"면서 재산분할을 거부했다. 만약 내가 정말로 천억원을 받았으면 지금 이러고 있겠냐?"
즉, 정수경의 주장은 '나훈아가 정수경에게 이미 천억원대의 재산을 주었다'입니다. 물론 이것 역시 정수경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증명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나훈아가 인기있는 가수라고 할지라도, 재산 천억원을 모으지는 못했을 것 같네요.
아무튼 인터뷰에서 정수경의 목적이 나옵니다.
정수경: "(나훈아가) 몇년간 생활비도 주지 않았고 이혼해주지도 않고 있다. 협의 이혼시 원하는 재산 분할은 매달 5000만원의 저작권료에 대한 분할이다."
사실 잘 알려진 것처럼, 나훈아는 우리나라 대중가요사에 길이 남을 전설입니다. 사랑, 잡촉, 무시로, 울긴 왜 울어 등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가 800곡이 넘고, 또한 노래방 기기에도 그의 노래가 153곡이 등록되어서 이 분야에서 1위를 점하고 있죠(2008년 기준)
그런데 이 저작권 수입이라는 것이 저자의 사후 70년까지 보장되는 재산상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정수경의 목적은 그녀가 직접 언급한 것처럼 '매달 5000만원의 저작권료에 대한 분할'이 되는 것이죠.
나훈아노래연속듣기
트로트] 나훈아 히트곡 모음 (에쎈셜) {Hit song collection of Na Hyun-A}
나훈아 설날 특별공연 (1996년)
[ 나훈아 Na Hun-A 羅勳兒 ] '가객 나훈아 歌客 羅勳兒' P1 (세종문화회관 Super Live, 2002 0210)
나훈아노래연속듣기 고장난벽시계
나훈아는 현재 다시 칩거상태입니다.
원래도 칩거를 자주했지만, 이번에는 최측근들과도 완벽히 연락을 끊은 상태이죠.
나훈아근황
- 아내 정수경과의 첫번째 재판이 끝난 다음에 경기도 요영원에서 재활 치료를 했고, 티베트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지병인 뇌경색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아내에게 연달아 이혼소송을 당한 것이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2015년 나훈아근황)
나훈아 지인: "최근 나훈아와의 연락이 끊긴 상태이다. 아마도 더이상 그의 연락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나훈아 근황)
나훈아 지인: "나훈아가 2012년 오랜 지인의 아들 결혼식에 참석해서 그 자리를 빛내줬지만, 최근에는 그 지인과도 연락을 끊은 상태이다."
나훈아 지인: "원래 나훈아 집으로 알려진 양평의 주택도 이미 오래 전에 내놓았다. 현재는 그야말로 창살없는 감옥에 (혼자) 수감중인 셈이다."(나훈아 근황)
확실히 나훈아는 예술가여서 그런지, 정상적인 사람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훈아 이혼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정수경이 원했던 이혼조정 절차(재산분할)이 실패하면서, 두 사람은 다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2015년 11월 6월 수원지법 여주지원 개최 예정)
사실 이번 재판 역시 첫번째 재판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만약 정수경이 혼인파탄에 대한 '나훈아의 결정적인 잘못(나훈아의 불륜 바람 등)'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유책주의를 따르는 한국 법원에서는 정수경이 승소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인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수경이 인터뷰에 적극 응함으로써, 대중들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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