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집이라는 안정된 공간에서 생활을 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과 함께 살며 기본 교육과 활동에 대해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 대학교에 진학을 한다거나 직장을 위해 독립을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결혼을 앞두고 마련한 신혼집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부모와 함께 살 때는 주민등록부상 세대원으로 기록됩니다. 세대주는 함께 사는 한 가정에서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세대원이 부모 중 한 분이 되어 있다면 나머지 구성원은 세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독립해 새로운 집의 가장이 된다거나 주소를 이전한다면 그 곳의 세대주가 되는 것입니다.

 

세대주

 

 

이처럼 새 집 마련 또는 자취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세대주를 변경해야 하는데요. 처음 세대주 변경방법에 대해 신경쓰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를 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대주를 변경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요. 누구나 간편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세대주 변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방문

 

 

세대주 변경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누구나 아는 방법으로 직접 처리기관에 방문하여 세대주 변경신청을 하는 방법인데요.

 

 

신분증을 지참한 뒤 자신이 주소 이전을 할 소재지의 관할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시간은 근무시간 내 약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직접 방문하여 세대주 변경방법은 본인 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수수료 및 구비해야 할 서류없이 신분증만 지참해가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영주귀국자인 경우라면 영주귀국 확인서를 준비해주면 간단하게 세대주 변경신청을 진행할 수가 있으므로 위 사항에 해당될 경우 미리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터넷

 

 

두번째 세대주 변경방법으로는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정부24를 검색한 후 관련 결과 검색어를 찾아 접속해주거나 홈페이지 주소(www.gov.kr/portal/main)를 입력해 직접 접속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진행해줍니다.

 

정부24

 

 

 

정부24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완료한 뒤 중앙에 검색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등록정정신고를 입력하면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라는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클릭하면 세대주 변경방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주민등록정정신고가 세대주 변경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대주 변경

 

 

 

신청하기를 클릭해 세대주 변경방법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신청자의 선호에 따라 회원/비회원 신청을 선택한 뒤 신청을 위한 각 항목들에 대해 동의를 진행해준 뒤 세대주 변경신청을 위한 정보를 입력해주면 되는데요.

 

 

입력해야 할 정보는 세대주 변경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등을 입력한 뒤 확인을 진행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세대주 변경방법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주의사항을 넘긴 뒤 주민등록 정정(말소)신고서 구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정 항목을 선택해 줍니다.

 

 

그 후 신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기본 인적사항을 입력한 뒤에 정정전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정정구분을 세대주 변경으로 선택한 뒤 대상자와의 인적사항을 마찬가지로 입력해주면 되는데요. 모든 입력을 마쳤다면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선택해준 뒤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세대주 변경방법 과정이 완료됩니다. 참고로 구비서류 열람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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