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곤 폭행 기업오너2세
배우 이태곤이 '세모방'에 출연 해 화제를 모은 가운데, 과거 방송서 이 '쌍방폭행'과 '정당방위'의 형법학적 차이를 언급한 내용이 재조명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태곤은 과거 방소된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지난 1월 술자리에서 벌어진 폭행사건으로 코뼈가 부러져 은퇴까지 고려했다”며 최근 불거진 ‘술자리 폭행 사건’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이태곤은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상대방이 취해 보였다. 얼큰하게 취한 3명을 보고 그냥 피해야겠다 생각했다. 옆에 있던 일행이 비아냥거리는 태도로 시비를 걸었다"고 당시 상황을 묘사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꾹 참고 피하려 했는데 취객에게 맞아 코뼈가 부러졌다. 1명에게 붙잡힌 상태로 2명에게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말하며 "참으려 해도 쉽지가 않았다.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했다. 쌍방 폭행에 맞고소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증인으로 나선 통닭집 아주머니가 '태곤씨. 때리면 안 돼'라고 말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MC 김구라가 "정당방위로 인정받는 게 까다롭다"라고 하자 이태곤은 "맞은 사람이 한참후에라도 반격을 시도하면 쌍방폭행이다.
조사 받을 때 가해자의 안 취한 모습을 보니 착해보이기까지 했다"고 말해 관심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이태곤과 폭행 시비에 휘말린 남성이 중소기업 오너의 아들이라고 디스패치가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매체는 이 남성이 사료재를 수출하는 A기업 이사로 재직중이며 그의 아버지가 이 회사 대표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남성의 지인은 매체에 “이번 사건을 자랑처럼 떠들고 다닌다”면서 “(아버지 지인) 변호사를 통해 쌍방으로 몰아갈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폭행 현장 목격자는 “이태곤 씨가 일방적으로 맞고 있었다”면서 “한 남성이 쓰러져있는 이태곤을 계속 가격했다”고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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