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영 커피스미스 김정민 사건 정리
방송인 김정민과 그의 전 남자친구와의 혼인빙자 소송 첫 변론 기일이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편 김정민은 2013년 5월 지인의 소개로 전 남자친구인 손 씨와 첫 만남을 갖고 그 해 7월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했다. 하지만 2015년 1월 김정민은 상대방의 협박에 못 이겨 헤어지는 조건으로 그간 결혼을 전제로 자신에게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비용 1억원을 줬으며 그 동안 받은 선물을 돌려줬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김정민은 2015년부터 2016년 중순까지 더 만나자는 회유를 받았으며 결별을 요구하면 그 동안 교제 비용 10억 원을 내놓으라는 협박과 폭언에 시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 씨는 법무법인을 통해 2016년 9월 내용 증명과 함께 10억원을 김정민에 요구했다.
이에 김정민 측 변호사는 손 씨의 인터뷰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2항 위반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요. 혼인빙자 소송 첫 변론 기일에 김정민은 재판에 직접 참석했으나 손 씨는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 김정민 측에 대해 원고가 명품 등 여러 가지 환심을 사기 위해 스스로 제공했으며 이런 과정에서 결혼을 전제로 교제가 시작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손 씨가 김정민과 교제하는 기간 동안 김정민을 위한 생활비, 선물 등으로 지출한 금액과 그 중 반환 받은 금액에 관한 쟁점, 김정민이 결혼을 빙자해 손 씨가 돈을 쓰도록 만들었는지 여부인데요.
이에 김정민은 이와 관련해 “민사 재판 같은 경우에도 제가 1년 반이 넘게 받은 협박에 대한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한다. 이것도 또 다른 형태의 협박이다. 그가 갈취와 협박으로 기소된 형사 재판이 먼저 되는 것이 먼저라 생각했지만 지금도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10억 및 7억을 혼인 빙자 사기로 배상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증명할 수도 없는 터무니 없는 금액이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민사 재판에서 재판부가 언급한 두 가지 쟁점을 입증하기 위해 양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의 향후 재판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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