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불륜설 유튜버, 무죄이유?
3일 서울서부지법 유튜버 A씨 무죄 선고
이언주 불륜설 A씨 2017년 A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
1심 벌금 500만원, 2심 무죄 선고
이언주 불륜설을 제기한 유튜버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언주 의원 불륜설을 제기한 A씨는 2017년 5월 당시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이 의원과 보좌관의 불륜설 등이 담긴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작성한 글에는 관련 기사의 링크와 함께 이 의원실에서 일했던 여성 보좌관들이 연이어 해고됐으며, 한 보좌관은 의문사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A씨 쪽은 재판에서 “단순히 기사 내용을 요약하거나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 비방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언주 불륜설을 제기한 유튜버 A씨가 링크한 기사의 내용과 요약된 글의 내용은 차이가 있으며, 이언주 의원 보좌관실에 대해 ‘마굴’(마귀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표현 등을 쓴 것은 정치적 의사 표현을 넘어 비방의 목적이 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가 국회의원으로서 공인인 점을 고려하고 링크를 올린 기사 내용과 비교해 봐도 해당 게시글이 단순한 기사 요약 및 의견 표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오늘 이언주 의원이 불륜 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항소심서 1심의 벌금 500만원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것이다.
12월 3일 최규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 해 버렸다.
A씨는 유튜브 채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이 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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