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어떠한 물건을 구입할 때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불합니다. 이 때 우리가 지불하는 결제 수단으로는 현금과 카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돈을 지급한다는 간단한 개념이지만 보다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에 관해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초마다 연말정산을 합니다. 한 해동안 썼던 소비금액을 모두 산정한 뒤에 13월의 월급 또는 세금 폭탄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절한 비율에 맞게 합리적인 소비를 하면 같은 값의 지출을 했더라도 돌아오는 연말정산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환급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소득공제에 대해 공부를 해줘야 하는데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대한 정보는 많이 알고 있지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득공제에 대한 개념과 현금영수증 공제 여부 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란
사람이 근로활동을 해서 소득을 얻게 되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세금은 과세표준에 의해 사람마다 다른 세율로 산정됩니다.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근로자들의 소득과정에서 필수경비 및 정책지원부분 등을 세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각 항목별로 소득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면 연말정산환급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더 받을 수도 있는데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재 15%이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30%에 해당됩니다.
효율적인 소득공제
이 중에서 효율적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끊을 때 가족 중 한 명에게 몰아서 하는 것이 좋은데요. 가족 중 연말정산환급금을 가장 많이 받는 분을 대표로 하여 그 사람의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끊으면 바로 적립이 됩니다. 그럼 한 명에게 가족 모두의 소득공제가 되니 이득이 되는 셈입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사용명세서는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월마다 자신이 얼마의 현금영수증을 끊었는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간소화 신청기간에 해당 서비스에서 연간 현금영수증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월세도 소득공제하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으로는 주택 월세비용도 해당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점을 최근에 알았거나 현재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월세비용을 낼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끊지 못하더라도 신고일로부터 3년 전에 지급한 월세비용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이 지난 후에 소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외대상
하지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대상도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 의거된 관련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해 부담하는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방세법에 의해 취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신차 포함)비용 역시 제외됩니다.
그리고 유아교육법, 초·중·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등이 제외됩니다
정부 또는 지차제에 납부하는 국세를 포함한 전기, 가스, 전화료, 관리비 등 공과금 역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외대상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지급하는 사용료 및 수수료나 증권거래 수수료 및 보증료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외대상에 해당되며,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 법인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과 현금서비스 및 외국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 역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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